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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액 2.1% 인상..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2026-01-06 71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2.1% 인상됩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4,314원이 오른 695,958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월 3,18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7,000원이 오른 월 3,251,925원을 수령합니다.


아울러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2,514원에서 34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납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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