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자료]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김영우(55)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군의 한 노상 주차장 차량 안에서 전 연인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범행 이후 A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실은 뒤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