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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노동당국의 조사를 회피해 온 건설업체 대표 50대 김 모 씨를 오늘(27일) 오전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일용직 노동자 4명에게 420여만 원을 체불한 상태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부 조사를 피하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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