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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불법 선거운동 메시지 발송하게 한 업체 대표 고발
2026-05-27 53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게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직원에게 지시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와 지지 호소 등이 담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총 700만여 건을 전송하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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