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멀쩡히 영업 중이던 식당 건물을 빌려 내부 인테리어까지 끝냈더니 행정관청이 난데없이 영업 불가 통보를 해왔다면 임차인 심경이 어떨까요?
이런 날벼락같은 일이 진안 용담댐 수변구역에서 벌어졌는데 수년 전 진안군이 영업 허가를 잘못 내줬던 탓에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안 용담댐 인근에 위치한 식당 건물,
새로 산 냉장고와 수조가 방치돼 있고, 널브러진 주방 용품 위에는 먼지가 잔뜩 쌓였습니다.
7월 초 횟집 개업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유 모 씨 / 건물 임차인]
"수변 구역이라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래요. 그러면서, 공사는 안 되고 식당도 안 된다."
원래 방앗간이 있던 이 건물은 지난 2023년 중국 음식점이 들어왔고, 진안군은 당시 식당 영업이 가능하게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건물주]
"자기네들이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보내서 2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장사를 했단 말이야."
하지만 진안군은 이번에는 해당 지역이 소매점만 가능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신규 직원이 아무래도 법률적 해석 미비로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 착오가 있었다. 직원이 죄송하다."
신고를 담당한 부서의 말단부터 과장까지, 그리고 연관 부서인 건축팀까지도 2년 넘게 잘못된 행정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다른 부서 공무원이 민원 현장 확인을 하다가 행정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하수관로에 대한 냄새 부분 악취 민원이 있었는가 봐요. 직원 분이 현장 가서 그쪽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쭤본 것 같아요."
진안군은 행정 피해를 배상하는 공제보험을 활용하겠다지만 이 경우 배상이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 건축팀]
"자문 변호사 세 분한테 의견을 받았거든요. 법률적으로 다툼이 좀 있겠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임차인은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가게를 넘긴 상태라 현재는 달리 생계 수단도 없고, 새 식당 개업을 위한 권리금 2천만 원과 인테리어비 수천만 원 등을 그대로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 모 씨 / 건물 임차인]
"보상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당장 생계도 막막하지만, 이거 치워서 어디다 갔다 이런 이전 비용.."
진안군은 해당 사안을 접수했다며 감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