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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 유치, 법 개정·이전 부지 어떻게
2026-07-21 309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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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사무소를 서울로 명시한, 관련법 개정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또 전북 혁신도시의 토지는 분양이 거의 다 이뤄져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수천 명에 달하는 임직원용 청사 건물과 정주 여건 마련이 과제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 공공기관을 집중 유치해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북자치도, 


이들 기관을 유치하려면 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와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은 각각 설치법이 있는데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도 마찬가진데 이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전북 희망 금융 공공기관은  9개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북 외에도 전남광주통합시와 부산 등 다른 지자체 역시 벌써부터 법 개정에 나선 상황인데, 지자체마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금융중심지처럼 타 지역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치면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윤준병 /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입법적인 노력 또는 정치권의 입장 표명 뭐 이런 내용들을 병행하면서 최대한 전북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정주 여건도 걱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체 22만 7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90% 정도 분양돼 남은 면적이 고작 10%인 2만 3천여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부산처럼 여러 금융기관들이 입주한 국제금융센터라도 조성됐으면 한시름 놓았겠지만 전북 금융센터는 아직 첫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북의 부족한 여건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 16일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지금은 사무실이 없을 정도라고 어디 기사에 난 것 같은데요."


[김성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예,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안정적인 금융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일단은 그 금융빌딩, 그다음에 호텔, 컨벤션 같은 비즈니스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1차 이전 때도 수도권과 비교되며 볼멘소리가 나왔던 만큼, 법 개정과 더불어 이전 기관 사무실과 정주 여건 마련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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