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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학교 급식 조리사에 1천만 원 배상".. 지자체 책임 인정
2026-09-12 325
김민지기자
  kixinzy14@jmbc.co.kr

[MBC 자료]

폐암이 발병한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10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정선희 판사)은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 지자체 4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광주광역시가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각 원고 2명에게, 경상북도가 원고 1명에게 각 1000만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해 1월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1명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에서 배제하고 조리흄(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미세먼지) 등 유해인자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대해선 조리흄을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고 보호구도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등 급식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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