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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명령 거부하고 14km 질주".. "면허 취소 수치"
2026-08-06 22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7월 28일 새벽 익산 한 교차로에서 도주 중인 차량 (빨간색 원 표시)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여분 간의 추격전 끝에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7월) 28일 새벽 1시 40분쯤 익산 마동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받고도 14km가량 도주한 4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경찰이 정차를 명령하자, 피의자는 가속을 하며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급정거와 같은 난폭 운전 장면이 담겼고, 시속 165km로 추격하는데도 좀처럼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순찰차량 2대를 지원 받은 경찰이 10분여 간 추격전을 펼치던 중 피의자가 도주를 포기하면서 익산 금마면의 한 도로에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08%를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주 3회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개별 시군마다 야간과 오전 등 불시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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