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40여 일 간 제작한 활동 백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인수위는 최우선 과제로 '교육 인권', 즉 교권 보호를 꼽고,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교육감직 인수위가 활동 백서 인쇄 전 PDF 파일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
그간 교권 보호로 불렸던 부분으로 예방과 대응, 법률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법률 부문입니다.
2년 전 도입한 교권 전담 변호사 대신 전북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단을 꾸리자는 겁니다.
인원도 기존보다 3배가 많은 20여 명, 예상 예산은 4년 동안 39억 원으로 짜였습니다.
인수위는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지 외주를 맡길지를 백서에 공식적으로 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브리핑 당시 로펌과 계약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힌 만큼, 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상진/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지난달)]
"변호사를 기존에는 채용하는 구조인데 그 구조도 필요하다면 채용하겠지만 저희들이 제안하는 건 로펌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당장 교육계의 평가도 갈립니다.
곤경에 처한 교사에게 필요한 건 사안 초기부터 소송까지 함께 할 변호사인 만큼 로펌에 의뢰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수경/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교육청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안심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상주하는 교권전담 변호사가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상주 교권 전담 변호사는 학교도 방문이 가능하고요. 직접 상담도 가능한데 로펌 변호사는 본인이 맡고 있는 사건 자체가 다른 종류의 사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인수위의 이같은 제안을 교육청이 수용할 지에 쏠리고 있지만 교육청은 함구 중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서면을 통해 "법무법인, 즉 로펌과의 협력 방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최종 결정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항은 없다"고만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교권 전담 변호사 전원과 계약이 끝나 자칫 대응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전북교육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교육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