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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특례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재정경제부의 내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가 3년 뒤인 오는 2029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농업 면세유 특례는 지난 1986년 처음 도입된 뒤 40년 동안 2~3년 주기로 연장이 반복돼 왔지만, 농업계의 상시화 전환 요구는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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