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주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산군소 내 새만금사업 지역이 일부 축소될 전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4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됐던 선유도 내 47만 제곱미터를 포함해 무녀도와 신시도 등 260만여 제곱미터 사업 지역에서 제외하는 조정안을 내놓고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단독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주민들의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지만,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지난해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