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여교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했던 현직 경찰관 아빠가 처벌을 면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특례 조항 때문인데요.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핵심 증거인 아들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습니다.
현직 경찰 아빠가 아들 휴대전화를 부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핵심 증거인 영상이 없다 보니 아들은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경찰 아빠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가 적용돼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수사 관계자(음성변조)]
"아들의 휴대폰을 이제 부신 부분 그다음에 갖다 버린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인정을 (했지만) 종국에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불송치한 거죠."
이같은 사실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가족 연루 사건 전수 조사에서 드러났고,
증거인멸을 수사한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을 처벌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수사 관계자(음성변조)]
"통화 내역이 있었는지 문자 주고받은 게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했는데 수사팀하고 A 경감하고 그런 유착 부분은 저희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아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거를 직접 파손해 버린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