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약 5만 8천여 개, 판매금액은 약 36억 원 상당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작성,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 기준으로 삼는 '흑염소 함량' 표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함량을 부풀려 표시한 업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업체는 실제 함량 14.1%인 제품을 '82%'로 표시해 약 5.8배 부풀렸고,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했지만 실제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제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함량을 강조하는 표시·광고만으로 제품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도 관련 위반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