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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단속 강화
2026-09-09 74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향후 선거와 연관지어 자신을 지지·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전화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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