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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의
대회 참가가 제한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행사해
퇴학 조치된 운동부원에게는 5년에서 10년간
선수등록을 금지하도록 하고,
전학 조치된 경우 1년간 대회 참가 제한,
사회봉사나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는 6개월간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대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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