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비.. 대상시설조차 모른다는데
2022-01-25 346
박찬익기자
  pchi@jmbc.co.kr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레부터(27일) 시행됩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 등 지자체들도 이에 맞춰 사전 예방과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관리 대상조차 취합되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앞서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직접 관리해야 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검토 확정했습니다.


교량과 터널, 공공 건축물 등 464개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구분되는데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을 물리는 민사책임은 별도입니다


단, 법에 정해진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경우는 면책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14개 시군과 민간운영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각 시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의 목록조차 아직 집계되지 않고있습니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도 자체 파악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민간부문도 추후에 전체 사업장을 파악해서" 


더구나 일부 시군은 법에서 정한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배치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찬익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영상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