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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이 사망자로.. '사망판단' 원스톱?
2022-10-03 43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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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병원에서 갓 퇴원한 노인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연금까지 끊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최초 병원의 실수를 군산시나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확인도 없이 멀쩡한 사람을 사망자 취급해버렸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가 됐습니다.'


최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게시글입니다.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석 달 전 갑자기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됐다는 건데,  그 이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확인해 봤더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더라는 겁니다.


군산시가 파악해보니 원인은 가관이었습니다.


민원인의 아버지가 실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과정에 병원 측의 초보적인 실수가 발견됐습니다.


환자의 진료결과를 마우스로 클릭한 뒤 퇴원수속을 밟는데, 병원 직원이 그만 '사망' 버튼을 누른 게 발단이었습니다.


[군산시청 관계자]

"퇴원하고 사망.. 이렇게 퇴원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마우스로 클릭하는 그게 바로 옆 칸에 있더라고요. (병원직원이) 실수를 해서 클릭을 바로 옆('사망')으로 하셔가지고.."


사소한 실수였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력된 사망의심자 정보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일단 고스란히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정말 사망을 의심해도 되는지 최종판단을 내리는 건 자치단체..


그런데 군산시가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의 기초연금까지 막무가내로 끊은 겁니다.


[군산시 관계자]

"(최종적인 검증.검수는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병원에서 잘못 써가지고 온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100퍼센트 확실하거든요."


요양병원의 초보적인 실수에 행정의 허술한 검증이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사망 판정..


보건복지부는 사망자로 오인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며,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사망의심자라는 게 사망신고가 늦게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급여가 사망한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조수영 기자]

"군산시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미지급한 기초연금을 돌려주는 등 모든 오류를 바로잡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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