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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공청회.."도의회 견제 나서나?"
2023-01-11 509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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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자광이 소유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논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 행사를 도의회가 주관했다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개발 부지에 포함된 도유지를 자광에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도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간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개발 이상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옛 대한방직 터 개발 논란.


특히 민선 8기 들어서 급진전되고 있는 일련의 개발 관련 행위에 대한 우려는 공청회 내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10년째 케케묵은 석면 처리 문제를 빌미로 철거 공사가 전격적으로 착공된 배경과 저의에 대한 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박주현 (발제자) / 언론학박사]

"석면 제거를 이유로 공장 철거 착공식과 경제 비전 선포식이 동시에 개최된 이유, 이 자리에 개발 인허가권자인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배경을 명확히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논란의 중심인 개발이익 환수 등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주요 권고 사항을 전주시 사전협상지침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명연 / 도의원]

"교통(유발 해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기여하는 바가 어디까지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번 공청회에 대해 시행사인 '자광'측은 개발 찬성론자는 배제되고 신중론과 반대론자만으로 패널이 이뤄졌다며, 내심 불만이 팽배한 상황.


하지만 공청회를 주최한 기관이 다름 아닌 도의회라는 점을 감안해 애써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에는 '구거', 즉 수로 부지를 중심으로 길게 뻗은 도유지가 2필지 포함돼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6천2백여 제곱미터로 전체의 2.7%에 불과하지만, 수로의 특성상 부지 전체를 횡단하는 구조여서 이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을 자광에 넘기는,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한 의결권을 도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공청회는 개발 논의가 급진전되는 분위기에서 도의회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각인시키고, 견제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원칙론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개발의 방식과 이익환수 구조에 대해 아직 말이 없는 '자광'측의 답변에 모든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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