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신축 아파트인데 전화 안 터져".. 왜 이런 일이?
2023-08-02 488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신축 아파트에서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한 달 넘도록 설치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야 이동통신사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 통신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중순 입주를 시작한 완주의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집안에서 전화를 할 때마다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부지기수, 저절로 통화가 끊기기도 합니다. 


[이점희 / A아파트 입주자]

"계속 끊겼잖아, 나랑 통화했을 때. (그러니깐. 아니 끊기는 것보다는 하다가 말이 안 들리던데?)"


심지어 거실부터 부엌까지,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전화를 받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점희 / A아파트 입주자]

"정말 불편하죠. 진지한 통화를 할 때는 저는 지하로 내려가요. 집안에서는 통화를 할 수가 없어. 누구 장난하는 식으로 비춰지거든."


갓 지은 아파트에서 전화가 불통인 이유는 뭘까?  


이동통신사가 중계기를 설치하려 해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설치 부지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중계기 설치와 철거가 가능한 상황, 


현재 이 아파트의 경우 총 309세대 중 120세대만 입주를 완료해 회의체를 꾸릴 수가 없고 임대차 계약도 불가능한 겁니다. 


[완주군청 관계자]

"(현실이) 현행법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한데 , 유동적으로 하기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결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과거 중계기를 설치하려면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에 비하면 완화된 것이 현실, 


하지만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는 중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에 비해 소규모 아파트에만 동의 절차가 남아있어 의문이 제기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질 때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통신 사각지대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A아파트 관리 소장]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아닌 입주 예정자 동의라든지 관리 주체가 있잖아요. 아니면 사업 주체도 있고. 미리 해가지고 불편 없이 하면 좋지 않을까."


결국 법이 소비자의 불편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