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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복귀에 방문진 후임이사 임명도 제동
2023-09-18 14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최근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권 이사장의 보궐이사 임명 처분 효력도 중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명한 김성근 방문진 이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방통위가 해임한 김기중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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