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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저체중·십자인대 1회 수술도 "현역으로 군입대"
2023-12-14 337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체중 과다나 미달, 십자인대 수술, 평발‧난시 등의 이유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미만이거나 35 이상은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BMI가 18.4 이하는 저체중,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BMI가 15 미만이거나 40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역자원 부족이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선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십자인대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사규칙에서는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 역시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4급으로 판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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