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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며 흉기로 찌르게 됐다".. 다투다 아내 살해한 남편
2025-06-17 68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아들의 체벌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함께 이웃 지인들과 술 자리를 갖던 중, B 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 씨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피했다가 돌아온 뒤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하자, A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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