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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성 400만 명 개인정보 판매한 일당.. 경찰 체포
2025-06-18 5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모바일 앱에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전국 성매매 업소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수 남성 개인정보를 담은 모바일 앱을 운영한 A 씨(31)와 B 씨(29)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수 남성의 전화번호 약 400만 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2500여 명에게 월 이용료 10만 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앱은 성매매 업소에 다녀갔거나 문의를 한 적이 있는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한 형태로 운영됐으며,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특징, 단속 경찰도 함께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C 씨를 통해 앱 운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어 지인 B 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하면서, 연락을 취해온 성매매 업주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했으며, 범죄 수익은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해당 앱을 알게되었고 수사를 통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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