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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2025-08-14 78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첩보서'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하명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청탁 수사에 나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송 전 시장이 황 전 청장을 만나 김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1심이 증거로 인정한 증인의 증언은 구체성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으며,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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