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8월 10일](/uploads/contents/2025/08/7ef7a40a24072228f103e3699e743b0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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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군산해경
꽃게 금어기에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선박이 해경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12일 새벽 0시쯤 군산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항구로 들어오던 7.9톤급 어선을 금어기 꽃게 포획 혐의로 적발해 70대 선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빠른 속도로 항구에 진입하는 선박에 속도를 줄이라는 무전과 방송을 실시했지만 반응이 없자 경비정을 출동시켰고, 어선은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티로폼 상자를 바다에 버리는 장면도 목격됐는데, 조사 결과 꽃게 수십 kg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꽃게의 경우 번식철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가 금어기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인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해경은 불법조업량과 빈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규모를 조사한다며, 금어기 종료 시까지 포획과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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