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휴가 중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로 머리 등에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불안감으로 복귀를 거부하며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해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흉기를 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흉기 구입은 타인을 해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다른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지나갔음에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고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보면 이미 강간 및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복귀를 하지 않으려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공격해 매우 악질적"이라며 "피해자는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