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한울 당직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품도 이미 압수됐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1,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