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집에 불을 내 98세 노모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 이호동)은 지난 23일 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8시 10분쯤 서울 광진구 자택 내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주택은 전소했고, 김 씨와 함께 살던 98세 노모는 대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모친의 죽음이 피고인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부주의로 모친이 거주하던 공간이 전소됐고, 모친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