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20~3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3)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척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신고한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30명, 피해액은 4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