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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환자 성추행한 병원 직원.. '징역 2년 6개월'
2025-08-27 697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 자료사진]

전신마취 수술로 정신이 흐린 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자 병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병원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다리 수술 후 전신마취 중인 20대 여성 환자 B 씨를 이송하던 도중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를 1층 엑스레이 검사실로 옮겨야 했던 A 씨는 이를 어기고 8층으로 데려간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받아야 할 환자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는 환자의 인격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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