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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적용
2025-08-27 547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은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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