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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되나?
2025-08-27 54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문신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산사법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신설하고 자격과 시험 절차를 규정하며 문신사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업소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분류한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왔습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며, 30만 명이 넘는 종사자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문신사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최종적으로 합법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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