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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2025-09-08 63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남원시가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조사와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번 조사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법무부에 운영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최대 8개월간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남원시에 주소나 농지를 보유하고 5개월 이상 상시 인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고민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고,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근로자만 4촌 초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2022년부터 몽골, 라오스, 필리핀 등과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5년 기준 928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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