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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소송 상고장 제출 두고 비판.. 남원시장 "불합리한 계약 바로잡아야"
2025-09-08 6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남원시의회 인터넷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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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4백억 대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모노레일 2심 소송 패소 이후 대법에 상고한 가운데 상고 반대 의견을 밝혀온 의회와 재차 대립했습니다. 


한명숙 남원시의원은 오늘(8일) 진행된 시정질의에서, 상고심 재정 부담액이 5백억 원을 넘길 수 있다며, 최경식 남원시장이 말해왔던 '책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최 시장은 항소심 결과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결된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잡고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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