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쌀 재고량 부족에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쌀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22)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미곡처리장이나 양곡가공, 단체급식 납품업체 등 양곡 판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 일자 표시 여부는 물론 유전자 분석 등 추적 조사를 거쳐 법을 위반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