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17일](/uploads/contents/2025/09/812b56054374c519be33644f89d299ea.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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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TV 이매진
정부가 내란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파견 검사를 늘리고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3대 특검은 최장 12월까지 운영되고, 파견 검사도 120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녹화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내란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