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호감을 갖고 만나오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8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호감을 갖고 만나오던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A 씨가 이혼 후 홀로 키워온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