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체포 다음날인 3일 오전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