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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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ATV국회방송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감 인사말을 위해 국감장에 온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인사말을 통해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