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오늘(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려 하자, 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피고인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된 가운데, 오늘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전 총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