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자신을 태운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2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3시 27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목격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30분간 헤매자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