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불법 축산물 유통과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수입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 등이며, 무신고 수입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