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국회방송 자료]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오늘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제헌절은 주 5일제 시행·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