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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벌금 등 대납 의혹".. 천호성 "허위 사실 법적 조치"
2026-05-27 10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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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남호 전북 교육감 후보가, 4년 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천호성 후보측 관계자들을 위해 한 사업가가 벌금과 변호사비 수천만 원을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천호성 후보 측은 사전 투표를 앞두고 터뜨린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남호 후보는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천 후보 측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3명을 대신해, 사업가 A씨가 벌금 24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남호 / 전북교육감 후보]

"아무런 사전 동의, 조건 없이 김 모 씨 A씨가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영수증 캡처 본을 보면, 지난 2023년 3월 31일 오후 1시 41분부터 1분 간격으로 벌금과 일치하는 금액이 송금됐는데 A씨가 이들의 벌금을 대신 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후보측이 이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현직 공무원 김 씨는 당시 본인이 벌금을 냈는지를 물었지만, 답을 못했습니다.


[김 씨 / 현직 공무원]

"벌금,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이남호 후보는 당시 천 후보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수사 단계부터 김씨 등 4명과 천 후보까지 모두 5명의 변호사비 6천300만 원을 사업가 A씨가 대신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사업가 A씨가 3차례에 걸쳐 모두 6천6백만 원을 보낸 김씨 등에게 보낸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A씨에게서 빌린 것이라며 대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 / 현직 공무원]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했죠. 왜 그러냐?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이 날라가기 때문에.."


천 후보 측은 김씨 등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벌금은 자신이나 선거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당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증거라며 변호인선임서를 제시하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남호 후보는 변호사비와 벌금 대납 대가로 자리 거래 의혹도 있다고 공세를 펴며 천 후보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 후보 측은 4년 전, 낙선한 지 5개월지 지난 시점에 변호사비를 대납받고 자리를 거래했다는 의혹은 말도 안 된다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영상편집: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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