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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전북도 공무원 2명 해임
2026-07-21 138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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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부정청탁 등에 연루돼 올 상반기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해임된 공무원들은  부하 직원에게 강의 자료 수정 등 사적 노무 요구와 여비 부당 수령, 선물 제공을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적발돼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금품 수수와 부당 요구, 유착 비리 근절 등을 위해 하계 특별 감찰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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