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 속에 초중등 교사 임용 시험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1차에 이어 2차 시험도
코로나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가
최근에 다시 지침을 바꿨는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달 말 공고된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기존 입장을 바꿔 2차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SYN▶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
확진자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임용 1차 시험을 앞두고 발생한 서울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 관련 도내 확진자는 모두 여섯 명.
당시 교육부 방침은 이들의 응시를 아예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SYN▶도내 모 사범대 관계자
(당시) 교수님들이랑 학부형님들이랑 같이 (교육청에) 방문을 했죠 항의 방문을. 이 시험을 못 보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은 시험을 보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수능과 달리 확진자를 위한 별도 대책이 없었던 데다, 일부 확진자는 검사 결과를 시험 종료 후에 통보 받아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돼 1차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전국적으로 60여 명,이 가운데 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INT▶김지혜 변호사 /
(헌법상) 균등하게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다 응시 제한 조치를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혼란이 유례없는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집단 소송이 다른 국가 고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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