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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훼손"..우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2021-08-01 1429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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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도시공원 일몰제', 들어보셨는지요.


20년 이상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예정부지 내 사유지는

소유주가 임의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요.


이로 인해 도심 녹지공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전주 시내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전주 건지산,


행정상으로는 앞으로 공원이 조성될

예정부지지만, 자연 산책로가 있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원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의 일부 산책로가 훼손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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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참호를 닮은 구덩이들이

등산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사람 허리 높이까지 파헤쳐져

통행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INT▶

김상수 / 등산객

위험할까 싶어서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메워서 일부라도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조금 더 가면, 아예 산책로를 가로지르는

철조망이 나타납니다.


멀쩡한 길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비좁은 우회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내세우며 행한

일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년 이상 정식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부지에선

사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G]

현재 전주 시내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3곳,


전체 면적의 72%인 944만 제곱미터가

민간 소유지입니다./


전주시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실시계획을 고시해

개발 가능시점을 5년 유예시켰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턴

사유지 개발을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녹지 공간을 지키기 위해선

결국 사유지를 모두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재정이 부족한 데다

토지 소유주들과의 매매 협상 역시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CG]

전주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등

법으로 정해진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지만,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굳이 부지를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INT▶

서윤근 전주시의원

좀 더 공격적인 예산 수립과 편성,

그리고 공격적인 협상과 매입 과정이

이뤄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심 허파가 훼손되고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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