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자료사진]
◀앵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과 가족의 현재 모습을 조명해 보는 순서,
이번에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 '웰다잉'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삶의 마무리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 의제가 된 만큼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요구됩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노인복지관 로비 한편에 연명 의료 상담소가 마련됐습니다.
[노경희 / 사전 연명 의료 의향 상담사]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7가지 중단 방법이 있습니다."
그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봐왔다는 한 방문객은 일을 할수록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김재봉 (75세)]
"(삶에 대한) 자기 욕심이라든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보고 많은 고통이 따를 것 같아서."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계기로 2018년 2월 본격 시행된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연명 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경우,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삶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등을 멈출 수 있는데,
19세 이상 성인이면 지정된 의료기관과 노인복지관을 통해 상담을 받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윤재철 /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명치료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9천여 명 중 84.1%를 차지했는데, '매우 반대'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270만여 명 중 전북 도민은 15만 여 명으로, 전체 도민 중 10.7%가 참여했는데, 전국 평균 6.2%보다 높았습니다.
[김영자 / 사전 연명 의료 의향 상담사]
"삶을 편안하고 존엄하게 마감하기 위해 쓰겠습니다는 사람이 있고, 인공호흡기라든가 생명 연장을 안 하기 위해 이렇게 하러 왔다는 분도 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낼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선택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