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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2025-06-10 14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3대 특검 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로 통과된 법안이며,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서 내란 종식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군사 반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할 예정인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공천개입 의혹·명태균 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군사당국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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