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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 듯, 사적 부담.. 구급차 요금의 이면
2025-07-09 161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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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사설 구급차가 환자에게 요금을 과다 청구해도 병원도, 행정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연속 취재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낮은 병원의 사설 구급차 계약 단가가, 결국 환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병원은 사설 구급차 업체와 연간 계약을 맺고, 2대를 24시간 상시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금액은 한 대당 월 200여만 원으로, 차량의 운영비는 고사하고 운전기사와 응급구조사 등 법적 필수 인력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A 사설 구급차 관계자]

"2인 1조로 무조건 다녀야 돼요. 이송 요금에다가 식대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차 감가상각 들어가면은 현재 요금으로는 아예 맞지를 않죠.."


이윤은커녕 운영 원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익구조이지만 전북대병원이 구급차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다 보니 만성적인 저가입찰이 이어져 왔습니다.


업체들은 특히 수년 전에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구급차 한 대당 월 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계약된 바도 있다고 말합니다. 


[B 사설 구급차 관계자]

"제가 1년에 천만 원 정도 위탁비를 받았는데 한 달이면 80 얼만데 그걸로 혈액(이송)이랑 코로나 환자 이송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가 더 나와가지고 운영이 힘들었었어요."


열악한 계약 조건은 구급차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환자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지만, 정작 병원 측은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

"근데 사실 청구는 그 업체에서 환자에게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업체가 환자에게 정말로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주연 기자]

"하지만 계약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을 때 구급차 업체들이 수익을 보전할 방법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청구하는 이송료 뿐이라는 사실을 병원 측이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정부의 요금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설 구급차 기본요금을 인상한 건 2014년이 마지막.


특수구급차 기준, 기본요금은 5만 원에서 7만 5천 원, 10km 초과 요금은 1km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마저도 무려 19년 만의 인상이었고, 이후 10년 동안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물가인상조차 따라 가지 못하는 업체들은 심야 할증을 통해 겨우 원가를 보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 사설 구급차 관계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할증 시간이에요. 20% 인상되거든요 할증 요금이. 사실 저희는 매일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4시간을 그때 해야 좀 남으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요금 기준과 비용 청구는 나 몰라라 하는 병원, 그리고 행정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맞물리면서 바가지요금 청구 갈등은 구급차 업체와 환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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